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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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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민원부서

일반 제증명 민원 : 행정실 053)233-1060 , 팩스 : 053)427-8214

민원 예약

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각종 민원 발급 등을 예약해 드립니다. 필요하신 경우 상기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학교 민원 이용시간

오전 8:30 ~ 오후 4:30

민원(제증명) 발급 절차

방문

  •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(학적부 등)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 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.
  • 대상민원 : 졸업증명서, 생활기록부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

팩스(Fax)민원

  •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·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처리절차
    처리절차 이미지
  • 대상민원
    •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
    • 연수이수확인원, 수상확인원
    • 검정고시 과목합격·성적·합격증명서, 검정고시(병사용)학력증명서
    • 졸업(예정)증명서, 생활기록부 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
    •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
    • 벽지학교 근무확인원,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
    • (갑종근로소득에 대한)원천징수증명서
    • 교육비납입증명서, 각종 사실(실적)증명서

인터넷민원(Home-Edu민원서비스)

  •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(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)
  • 신청절차
    신청절차 이미지
  • 대상민원
    • ※ *표시된 학생(졸업/성적증명서), 검정고시(합격/성적증명서)는 주민센터(동사무소), 지하철역 등 전국 2,180여곳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• 졸업증명서*(81년도 이후 졸업자부터)
    • 생활기록부, 성적증명서*(2002년 이후 졸업생부터)
    • 재직증명서
    •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원, 수상확인원, 연수이수확인원 (인사 관련 증명서는 국.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한함)
    • 검정고시 합격*·과목합격·성적증명서*

민원발급 수수료안내

종류별 민원 수수료와 발급방법별 방문,팩스민원발급,Home-edu 민원서비스의 구분으로 정보를 제공
종류 수수료(1통) 발급 방법
방문 팩스민원발급
졸업증명서 면제
생활기록부 면제
재학증명서 면제
제적증명서 면제
성적증명서 면제
교육비납입증명서 면제
재직증명서 면제
경력증명서 면제 x
퇴직(예정)증명원 면제 x
검정고시합격증명서 면제 x
검정고시성적증명서 면제
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 면제
연수이수확인원 면제 x
수상확인원 면제 x
각종 사실(실적) 증명서 면제

영문증명서 : 1통 600원

재학생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면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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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3/04/14 13:10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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