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민원부서
일반 제증명 민원 : 행정실 053)233-1060 , 팩스 : 053)427-8214
민원 예약
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각종 민원 발급 등을 예약해 드립니다.
필요하신 경우 상기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.
학교 민원 이용시간
오전 8:30 ~ 오후 4:30
민원(제증명) 발급 절차
방문
-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(학적부 등)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
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.
- 대상민원 : 졸업증명서, 생활기록부사본, 재학증명서,
제적증명서 등
팩스(Fax)민원
-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·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
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- 처리절차
- 대상민원
-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
- 연수이수확인원, 수상확인원
- 검정고시 과목합격·성적·합격증명서, 검정고시(병사용)학력증명서
- 졸업(예정)증명서, 생활기록부 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
-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
- 벽지학교 근무확인원,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
- (갑종근로소득에 대한)원천징수증명서
- 교육비납입증명서, 각종 사실(실적)증명서
인터넷민원(Home-Edu민원서비스)
-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(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)
- 신청절차
- 대상민원
- ※ *표시된 학생(졸업/성적증명서), 검정고시(합격/성적증명서)는 주민센터(동사무소), 지하철역 등 전국 2,180여곳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졸업증명서*(81년도 이후 졸업자부터)
- 생활기록부, 성적증명서*(2002년 이후 졸업생부터)
- 재직증명서
-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원, 수상확인원, 연수이수확인원 (인사 관련 증명서는 국.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한함)
- 검정고시 합격*·과목합격·성적증명서*
민원발급 수수료안내
영문증명서 : 1통 600원
재학생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면제입니다.
민원관련사이트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3/04/14 13:10: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