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운동부(야구부) 업무의 흐름도 및 운영 방침
학교운동부 선진화
-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
- 학생선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 심화에 대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
- 주지교과(국,수,사,과) 학교 시합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최적학력 기준 설정 : 50% (2012년 부터 시행)
학기중 상시 합숙훈련 근절
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 제한
체육특기자 기자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
- 교감,체육부장,교무부장,6힉년부장교사,학부모 대표로 조직
- 체육특기자 선발 및 포기 협의 및 체육특기자 전출입 관련 협의
- 기타 체육특기자 관리 사항 협의
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운동부 지도자 연수 강화
-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실시 : 년 1회 이상
- 학생선수,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교육과 성교육 강화
-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: 월 1회 이상
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및 비리 방지
- 지도자 자격 강화 : 경기지도자 및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
- 운영 경비는 학교회계,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고 경비지출시 법인카드 사용
- 운동부 예산 집행 내역 홈페이지에 공개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09/06 00:00:00